2018 세금 보고시,child care tax deduction이 있는데 혹 사립학교를 보냈다면 등록금 등등 모든 금액이 공제 대상인가요? 혹, max amount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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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15/2019 11:14:35 AM
1. 사립학교 보낸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13세 미만이고 공립이는 사립이든 정규 학업이 끝나고 애프터 스쿨에 다닌 경우입니다. 3. 부모 모두 일을 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 보고나 학교에 다녔다는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3. 1인당 맥시멈 $3,000이고 %계산하는데 사립학교 보낼 소득이면 아마 20%에 걸릴 것입니다. 즉 $600이란 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