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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추방유예 서류미비자, 과거세금 환급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b**ry88**** 공감0
조회2,005 작성일2/12/2019 10:19:58 PM
2015년 미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 서류미비자들은 납세자번호로 세금보고는 할수있지만 소셜번호가 없어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소셜번호가 부여돼 이전에 신고한 세금보고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세금환급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코스키넨 국세청장이 말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서류미비 신분일때 납세자번호 (ITIN)가 아닌 소셜번호(SSN)으로 세금보고한경우 영주권신분이 되면 이전 EITC를 환급신청 할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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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11:31:45 AM
시민권저와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1) 소셜번호와 2) 노동허가가 있는 경우 E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들면 어제까지는 실업자라 A회사 직원식당에서 돈을 내고 밥을 먹었는데 오늘 A회사에 취업이 되어 무료로 직원 식당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직원이니까 어제 낸 밥값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경우는 2018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나 12월 31일까지 소셜카드를 못 받은 경우에는 2019년에 소셜번호가 나오면 세금보고할 때 2018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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