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세금 보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가지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비시민권자와(불법 체류) 결혼을 해서 셋 자녀와(모두 시민권자) 같이 살고 있는데요...,얼마 전에 tax 보고할려고 Jackson Hewitt 같더니...,제 아내가 비시민권자라 EITC 크레딧을 받지 못하니( Tax joint return 시), 그렇지만 제 아내를 제외하고 저혼자서 Head of Household 로 tax file 하면 EITC 크레딧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Head of Household 로 세금 보고를 해도 법적우로는 하자가 없는지요 궁금하니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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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12/2019 2:05:16 PM
법적으로 허위보고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Head of Household의 경우 보고하기 전 추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사실을 조사하는 편지도 많이 받습니다. 첫번째 선택부터 허위정보(배우자와같이 삽니까? NO)를 입력해야 합니다. 걸리면 기록이 남습니다. 몇 년간 그런 크레딧 청구도 못하고 세금보고할 때 그 걸린 기록을 계속 자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