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2019 2:07:21 PM 모기지가 들어가는 것은 itemized이고 12,000은 standard 공제입니다. 둘 중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