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시민권자 한국토지 세금신고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d**** 공감0
조회2,402 작성일2/10/2019 6:32:47 PM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약 5년 살다 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에 따른 세금 신고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영주권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제가 보낸 용돈을 모아 시골에 작은 땅을 제 이름으로 약 25000$ 에 사서 본인들이 돈을 보태어 집을 제 이름하에 짓고 살고 계십니다.
그에 따른 재산세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내와주셨고요.
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하였기에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 해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서류를 보내서 진행 중입니다.
두가지 질문은
1.이 땅과 집을 미국 세금신고에 작성해야 하는지요?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에 당연히 이땅으로 인해 제게 금전적 소득은 없습니다. 땅을 팔 계획도 없고요.
2. 세금신고를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가 접수된 후에 해야 하는지 전에 해야 하는지요?
3. 세금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여러 분들께 여쭤봤는데 대답이 천차만별이라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1/2019 11:07:19 AM
1. 금융자산은 금액의 정도에 따라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언급하신 부동산은 단지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받으면 그때에는 보고해야 합니다.
3. 금융자산은 예를들어 은행 통장이나 보험, 증권 등에 관련한 것입니다. 부동산은 예를들면 땅이나 건물에 관련한 것입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9 7:29:46 PM
부동산에서 전세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이나 또는 월세임대수입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일 2/11/2019 2:11:37 PM
외국인이로서 토지를 계속 보유한다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늦게 하면 벌금이 있음.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