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300,000 에 구입한 콘도를 작년에 $400,000에 팔면서,1031 exchange 로 $500,000 짜리 타운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할당시에 편리상 sole ownership 으로 했습니다 (wife가 quite claim deed를 만들어서, 저혼자 주인으로등록돼어있는상태). 그런데 올해 이혼을 하게돼어, 재산분배 settlement 로 타운하우스를 wife에게 주려하는데, 이경우에 capital gain tax (부동산 소득세) 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Sale 하는게 아니니까 소득세가 없는건지? 아니면 이혼 settlement 을 할떄, 남편한데 혹은 wife가 소득세를 내는지? 아닌면 훗날 wife가 팔을떄 내는건요? 만약소득세가 있다면, settlement 에 5 년후에 주는걸로하면, 당장은 소득세를 않네게될까요?
아니면 이혼이 final 되기전에 (decree 전에) wife 를 deed 에 주가하고, 남편이 quite claim deed 를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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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2/9/2019 11:13:05 PM
Divorce settlement 으로 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할 때는 양쪽 다 소득세가 없고 양도받은 사람이 (부인) 이 나중에 매각하면 그때 1031 exchange carriedover basis로 부인이 소득세를 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