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r**** 님 답변 답변일 9/4/2015 11:32:42 AM 차주인이 양심적이고 갚을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받을거고요. 그렇지 안으면 타이틀에 싸인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래도 차주인이 차를 감추던지 타이틀 다시 만들어 팔면 헛수고 이고요.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lien 을 거는것인데 그것은 court 의 허가없이는 할수 없어요. 그러니 고소해서 이기면 할수 있는거지요.http://bpd.cdn.sos.ca.gov/ucc/ra_9_jl1_barcode.pdf혹시 차주가 법정의 명령대신 싸인하면 될지 모르니 이 form 써가지고 여기가서 한번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