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5/2011 7:59:50 PM 체류 신분 변경 중이면 일반적으로는 재발급 할 때에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케이스에 따라 혹 다른 경우도 있기에, 기간이 2년 남아 있으면 혹 여권만 보고 재발급 해 줄 수도 있습니다.여권을 가지고 DMV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DMV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자고 할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이 승인되었다는 레러를 가지고 가야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