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어머니를 위한 영주권 신청시에 아드님의 것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아드님을 위해서는 별도의 페티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드님의 것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경과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드님은 지금 F2 (학생의 가족) 신분일 것이며,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F2 신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것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