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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Denial due to submission date

지역California 아이디l**dutc**** 공감0
조회2,101 작성일12/26/2011 5:53:47 AM
E-2 비자가 이틀 늦게 접수 되어서 Denial notice가 왔으나, 변호사의 말로는 due date 전날 우체국을 통해 guarantee 메일로 그 다음날 도착하는것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민국에는 due date에 도착했으나 접수는 그 다음날 되었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변호사에게 서류를 의뢰한것은 5-6 개월 전인데 이렇게 접수 날짜 때문에 이렇게 deny 가 되었습니다. Notice 에 보면 appeal 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8 CFR 103.5 에 의해 motion 은 취해도 된다고 써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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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6/2011 10:14: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 연장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체류기간 만기 전 6개월부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연장신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신청이 100%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장신청이 거절된다면 미국내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을 해야하는데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 없이 출국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전환 신청이 거절되고 기존의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않았다면 본래의 체류신분으로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류 연장 신청이 거절된 경우 신청자는 상급 법원에 거부결정을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 재개(reopen)나 결정에 대한 재심사신청(motion)을 결정을 내린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신청을 통해 이민국이 처음에 내린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재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재개하기 위한 제안서는 재개될 소송절차에 제공될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진술해야 하며, 다른 증거 서류를 동봉해야 합니다.

거절에 대한 재고를 위한 재신청에는 그 결정이 부적절한 법률의 적용이나 이민국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나아가 그 결정이 당시의 증거서류에 비추어 부적절한 판단에 의한 결정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26/2011 11:39:58 AM
5~6개월전에 의뢰한 신청건에 대해 마감일직전에 접수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변호사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Ineffective Counseling에 따른 불이익을 이유로 이민국에 선처의 재량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1:53:26 PM
이 문제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서, FedEx 로 보낸 신청서는 FedEx 직원이 이민국에 배달하는 순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나, 우체국의 Priority Mail 로 보낸 신청서는 PO Box 로 보내지며, PO Box 는 이민국에서 하루에 한 번씩만 서류를 가져갑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PO Box 에 접수시한 마지막 날에 도착하였으나, 이민국 직원이 다녀간 다음에 도착되었다면 실제로는 그 다음날 가져가게 되므로 접수기한을 어긴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기한 내에 배달이 된 증거와 함께, 신청인이 달리 이민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여,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 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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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1 11:19:51 AM
Nunc pro tunc 라는 규정을 검토 해 보십시오. Google 검색을 하시면 여러 기사를 찾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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