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 연장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체류기간 만기 전 6개월부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연장신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신청이 100%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장신청이 거절된다면 미국내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을 해야하는데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 없이 출국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다른 신분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전환 신청이 거절되고 기존의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않았다면 본래의 체류신분으로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류 연장 신청이 거절된 경우 신청자는 상급 법원에 거부결정을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 재개(reopen)나 결정에 대한 재심사신청(motion)을 결정을 내린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신청을 통해 이민국이 처음에 내린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재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재개하기 위한 제안서는 재개될 소송절차에 제공될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진술해야 하며, 다른 증거 서류를 동봉해야 합니다.
거절에 대한 재고를 위한 재신청에는 그 결정이 부적절한 법률의 적용이나 이민국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나아가 그 결정이 당시의 증거서류에 비추어 부적절한 판단에 의한 결정임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