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서류 접수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E-2 비자가 denied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우체국에서 당일날 2시에 도착한 접수증을 이민국에 보내달라고 말하였더니 이민국에서 주는 접수증을 위한 접수비를 우리에게 내라고 말합니다. 변호사의 실수로 E-2 비자가 denied 되었다면, 변호사가 접수비를 내어주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책임을 우리에게 떠미는 경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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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12/28/2011 10:00:50 PM
이해가 안되는데요, 보통 변호사들은 이민국 관련 서류(E2 신분변경 등)을 Fedex 등 으로 보내고, 이민국에서도 서류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증을 발송하게 됩니다.(주 신청인의 경우 해당 회사로, 가족의 경우 집으로, 변호사에게도 접수증이 발송됩니다.) I-94 기간이 지날때까지 서류 발송을 안했다는것은 명백히 변호사 책임이겠죠.(언제 변호사에게 사건수임 계약했는지와, 변호사가 요구한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했는지에 따라 책임을 가릴수 있겠죠),. 참고로 제 경우 미국에 와서 3명의 이민법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일진행을 했었습니다. 100% 수준 미달입니다;. 한국의 변호사로 생각하시면 절대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