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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r**ert**** 공감0
조회4,098 작성일12/29/2011 6:00:57 PM
한국에서 관세법으로 기소중지중입니다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그리고 시민권 취득후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시 문제 되지 않을런지요...

물론 기소중지를 변호사를 통해 풀어야겠습니다만 궁금하여 전문가 분꼐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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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9/2011 10:48: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의 기소중지만으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한국에서 기소중지는 미국시민권취득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소중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공항입국 때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경한 정도의 죄목은 영장발부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국 때 체포되지 않으며 죄질이 다소 중하더라도 미리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면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1월1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도 입국심사시 지문검사와 얼굴촬영이 실시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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