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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민재판 진행중 결혼시 영주가능 여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y040**** 공감0
조회2,505 작성일1/3/2012 10:41:35 AM
안녕하세요
친구가 학생신분 만료후 약 2개월가량 미국에 체류하던중에 DUI로 적발되어 추방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실제 시작된건 아니고 3월 2일날 첫재판이 잡혀있구요,
DUI 관련해서는 2월초에 검사와 미팅이 잡혀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고 여자친구는 시민권자입니다.

만약 둘이 결혼하게 된다면 혹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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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3/2012 11:44: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일 때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이 결혼이 진실한 혼인관계였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 단계에서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혼인이 진정한 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추진하는 쪽에 있습니다.

추방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우선 판사 앞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민판사의 첫 번째 청문회는 마스터 캘린더 공판이라고 하는데, 이 공판에서 판사는 추방재판 대상자에게 이민국이 주장한 추방 근거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만약 이민국의 추방 사유를 인정한다고 답변하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추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이 때 영주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이 때 이민판사는 영주권 신청서류가 이민국에서 심사중이면, 일단 추방재판의 연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가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을 연기하는 것마저 여의치 않을경우 상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추방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방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여러 가지로 적시해 재판 진행속도를 늦추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추방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추방취소는 비영주권자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거주했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추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크게 곤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추방취소를 주장하면, 이민판사는 그 주장에 대한 공판 일을 정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판이 열릴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사이 영주권 취득을 하실수 있으며 추방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추방재판에 대비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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