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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즈니스 구입시 파트너쉽 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147**** 공감0
조회900 작성일1/2/2012 8:03:38 PM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몇가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E2 비자를 위한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2~3 가족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나의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도 공동 투자한 가족 모두에게 E2비자 승인이 가능한지요?

2. 그리고,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공동투자할 가족은 한국국적인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만약 국적이 달라서 안된다면 제가 한국에 거소신고를 통해 한국 거소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하나의 비즈니스에 두 가족이 공동투자로 참여할 경우, 한가족만 미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다른 가족은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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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012 10:05: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E-2 투자자는 투자사업체에 대해 감독하고 운영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지분을 최소 50%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권한을 증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투자자가 한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E-2비자를 모두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하나의 사업체에 두 사람 공동소유권과 공동운영권을 가질 경우 각각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체로 두 사람의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거주할 가정만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있을 가정은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가 미국 입국이 필요할때 비자를 취득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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