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이민비자 (NIV)는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단기간 방문하려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미국내에서 유학, 취업 등이 가능하며 기간은 비자와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하실 경우 기존의 비이민비자는 자연말소됩니다. 미국내 다른 종류의 비이민비자로 혹은 취업도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비이민비자 종류로는 방문(B1/B2),학생(F-1),투자(E-2),취업(H-1B),종교(R-1)등 여러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