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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Visa 세금보고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6461**** 공감0
조회1,398 작성일1/6/2012 11:18:46 AM
현재 E-2 신분으로 자녀교육등의 문제로 가족은 타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본인은 사업체가있는 주에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체가 있는 주에 회사 및 개인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큰아이가 금년에 대학원서를 쓰게되어 부모의 개인세금보고서를 학교에제출하니 타주에서 세금보고가되어 있어 거주자 학자금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아이들이 거주하는주에 금년에 세금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이민법적으로나 세법적의로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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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6/2012 3:56:49 PM
E-2신분의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를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체가 소재한 주가 아닌 가족이 거주하는 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신고를 한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세금보고는 본인의 주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재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New York주에 근무 또는 사업하면서 New Jersey주에 거주하시고, 또한 DC에서 근무 또는 사업하면서 Virginia에 거주하십니다. 또한, 여러 주에 사업장을 통해 E2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의 개인소득신고는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분들을 상황을 감안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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