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라고 할 경우는 미국으로 단기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말합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곳에 취업하는것 입니다.
전문직종이라 함은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분야를 말합니다. 해당 직종이 요구하는 학위나 혹은 주정부 면허증(State License)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자신의 대학 전공과 맞지 않으면 직장 경력이 없는 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이란 이런 직업이다 라고 단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대학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이면 전문직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건축설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교수, 교사, 디자이너 등이 H-1B전문직에 해당된다 할수 있습니다.
반면, 요리사,미용사, 치과 기공사등의 직군은 미국에서 반드시 4년제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직업군이 아니기에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용인은 반드시 미국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 (Job Offer) 를 받아야 하고,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통상임금을 줄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 직장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기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직장 경력이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된다면 미국 내 교육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 평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 평가서를 받아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것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하지 못하고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 평가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반드시 풀타임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두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두 회사로부터 동시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한 전문회사일 경우 규모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회사일 경우 그래도 같은 조건하에 비교해 보면 큰 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같은 전문직을 고용하고자 제출한 취업비자 신청서에 있어서 소규모 회사에는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서류 받을 확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래 성립된 회사가 더욱 신뢰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신설된 회사라고 신청인들이 우려했었던 취업비자 신청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주로 회사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측면으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높아 임금 지불능력에 문제되지 않는 것은 취업비자 심사에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높지 않다고 하여 취업비자가 기각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에 대한 심사는 전반적인 면에 걸친 심사 이기 때문에 회사가 현재 충분한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회사의 발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면 취업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의 경험입니다.
고용주의 조건과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