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가있는 여권과 체류신분 연장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면허국을 방문하셔서 면허갱신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는 자동차/면허/티켓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요.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았다면 미국 출국후 재입국할수 있습니다. 체류연장신청 접수증은 소지하셔야 합니다. 체류신분연장 신청시 FBI name check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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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