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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체류신분 변경시 처리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 공감0
조회5,701 작성일1/5/2012 12:39:56 AM
안녕하세요?

몇년전 한국서 5년 유효기간인 E2 Visa를 받아와서 미국에서 체류중입니다. 계속 한국 및 해외를 왔다갔다 했었기 때문에, I-94는 계속 2년씩 연장이 되었다가, 지난 12월에 I-94가 만료가 되기때문에, 11월달에 E2체류신분 변경을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급행으로 접수해서 I-797C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승인여부를 알수가 없어서, 서류진행을 하셨던 변호사님께서, 이민국에 확인한 결과, FBI name check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그냥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해서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1. 운전면허증 : I-94가 만료가 되어서, 면허증도 expired된 상태인데, 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일, 이민국에서 무슨 서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2. 해외 출국 및 재입국 : I-94는 만료가 되었고(I-94만료전에 이민국에 서류 접수)현재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수증과 서류진행했던 변호사님께서 상황설명을 한 서류를 가지고 해외(한국 등)에 출국 후 입국할때 문제가 없는지요? (아직 한국서 발급받은 E2 Visa는 살아있습니다), 주신청자인 저만 I-94가 만료가 되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올 8월까지 I-94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들어올 수 있는지요 ? (가족들 역시 한국서 발급받은 E2 Visa는 살아 있습니다.)

3. 신분변경을 할 경우 FBI name check을 하는지요 ? 영주권 신청시 하는 지문채취 비용같은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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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5/2012 3:33:4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가있는 여권과 체류신분 연장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면허국을 방문하셔서 면허갱신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는 자동차/면허/티켓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요.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았다면 미국 출국후 재입국할수 있습니다. 체류연장신청 접수증은 소지하셔야 합니다. 체류신분연장 신청시 FBI name check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2 8:08:36 AM
김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주 신청자도 현재 I-94가 만료되었지만, 만료전에 신분연장을 신청한 이민국 접수증을 가지고 출국 후 입국이 가능하시다는 내용이네요. 이 경우 재입국시 공항에서 새로운 I-94를 발급해 줄때 유효기간이 2년짜리를 발급해 줄것 같은데, 그러면 발급 받은 후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는 취소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답변일 1/5/2012 8:08: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체류연장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답변일 1/5/2012 9:10:12 AM
김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DMV에서 면허갱신을 안해줄 경우, 할 수 없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서 새로운 I-94를 받은 후에 면허 갱신을 해야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1/10/2012 12:54:59 AM
오늘 DMV에 여권, 체류신분연장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방문을 했었는데, 이민국의 승인 서류가 없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결국 이민국 서류를 기다리던지, 아님 해외 출국 후 다시 입국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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