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소설같은 이야기지만 만약 시민권자 여자가가 영주권 신청자 남편이아닌 백인 남자와 바람피우는 현장을 이민국 직원이 발견했다면 그 결혼은 진정한 사랑에의한 결혼이 아니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이 거부되고 추방재판을 받게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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