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단순히 부부가 떨어져 사는것은 심각한 곤란으로 인정 받지 못 합니다.심각한 곤란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물적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나이,건강, 경제적 능력, 미국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한 후 최종 결정을 받게됩니다.
연방관보에서 규정하는 여론수렴 기간을 지난 후 곧장 적용되는데 이민서비스국은 곧 최종시행안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시행이되면 계속 적용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내에서 I-601을 접수해 승인을 받은후 한국으로 나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게되기 때문에 이민비자가 거절될 확률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약 비자가 거절되면 재입국금지조항에 따라서 3~10년간 미국입국이 금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