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멕시코 취업비자를 받아서 멕시코소재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으시면 미국 입국후 체류연장이나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현재 무비자와 마찬가지로 90일체류만 가능하고 연장이나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취업비자 쿼터로인해 취업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취업비자를 받기까지 90일마다 미국을 출국한후 재입국하시거나 다른비자를 받으셔야 미국내에서 장기체류나 다른신분으로 체류변경이 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