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사업체를 매각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오픈하거나 또는 사업체를 매각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종목으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민국에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견해가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비자를 위해 회사를 세운 경우 개인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를 청산하지 않는한 이민국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E-2신분은 특정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므로 다른 사업체로 변경한다면 처음에 받은 E-2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고 따라서 E-2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승인받아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법은 업종변경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민법규정(8 C.F.R. 214.2 (e)(8)(iii))은 E-2 신분에 대한 중대한 변화(Substantive Change)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예로 인수합병(M&A) 및 매매(Sale)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충실하여 해석한다면 업종변경이라도 매각이 수반된 업종변경은 사전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회사법인을 닫게 될 경우에는 이민국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2 연장 뿐만아니라 이민국 심사가 전체적으로 까다로워졌습니다. 연장신청은 만료 6개월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업종변경 계획과 기존 사업체 연장에관해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