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전에 연장신청하게되면 만료일자에 상관없이 I-94 체류기간을 다시 받습니다. 해외여행이 필요할경우 비자유효기간이내에 가능하고 체류기간을 비자 유효기간보다 많이 받더라도 해외여행후 미국 재입국하려면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미국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미국정부와 상관이 없고 한국 영사관에서 연장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은 체류연장신청이나 해외 출국후 재입국시 6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