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하다면 본인 소유의 자금이 아닌 빌린 돈도 가능 합니다. 이론경우에는 제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전환할 때는 투자금의 출처를 자세히 밝히지 않아도 전환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자금출처 요건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본인 통장의 자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있으나 이미 투자된 금액의 출처는 추후 수정 불가한 사항으로 추후 혹시나 신분전환자가 E-2 비자발급 신청 시에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변경의 경우라도 E-2비자의 접수를 고려하시는 경우이시거나 추후 전환된 신분을 연장할 시에 검토가 강화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투자금의 출처는 명확하게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