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R)는 종교관계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해당자는 목사, 전도사, 성경교사 등이고 예전에 반주자, 지휘자 등에게도 발급했지만 2004년 부터는 거의 목회자 중심으로만 주고 있읍니다.
이 비자는 최고 5년까지 허용 됩니다. 적어도 같은 종파에 2년 이상 근무한 성도이고, 각 직종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학력 및 경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를 상의하도록 권합니다.
그 이유는변수가 많아 담당 변호사가 조금 잘못했는데 못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읍니다. 2007년 부터는 꼭 교회에 이민국 직원이 조사를 나와서 보고 가야만 하는 심사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보고가면,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 다음 부터 신청하면 빨리 심사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 비자만 고집하지 말고, H-1B비자로 추진하는 방법이 더 빠른 경우가 많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를 정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