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의 주신청자가 한국으로 나가게되면 동반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학생동반자녀가 미국에 남아서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을 해야 합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공립학교가 유학생이 1년동안 공부할수있는 학교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I-20 발행이 가능하다면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