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 비자는 가장 흔한 비이민 비자중 하나입니다. 학생비자로 거절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214(b) 조항의 이민의도에 해당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한국과 밀접한 연관성 (재산, 가족 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영사에게 다시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학생비자가 “이민의도” 사유로 여러 차례 거절될 경우는 차라리 투자이민이나 전문직 취업비자를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귀하의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