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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회사합병

지역California 아이디n**ma**** 공감0
조회1,035 작성일1/9/2012 3:11:45 PM
현재 H-1B 8년차 이며, I-140승인후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3순위). 스폰서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는데
1) 현재의 H-1B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고용은 승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미 승인된 I-140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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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9/2012 3:46:23 PM
새 회사가 이전 회사의 Sucessor-in-Interest라는 점을 뚜렷하는 증명하는 서류들을 갖추어 I-140을 다시 접수하셔야 취업이민 수속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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