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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