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이민법 제 214(b)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비자신청 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 즉 미국 여행 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
귀하의경우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신청자의 주된 목적이 유학에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자는 비자 재신청 시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추가 서류와 답변요령을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