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8:07:36 PM 1. 부모님이 시민권을 신청하시기까지 여전히 미혼으로 계속다면, 이민 접수해 놓으신 가족이민 청원서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이른바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선 순위일자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있으십니다.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2. H-1B 비자로 계시면서 취업이민 신청을 하시건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3. 혼외 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법적으로 미혼이 기혼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