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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a77**** 공감0
조회699 작성일1/10/2012 9:07:41 PM
친정어머니가 시민권자이시고 월페어를 타고 계신데
지금 방문비자로입국해서아직 체류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혼자녀이고요
만일 어머니가 초청을 하게되면어떻게 해야하고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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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9:17:1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의경우 현재 2뤟 영주권 문호가 2001년12월1일입니다.이말은 2001년 12월1일이전 신청자가 2월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 초청 보다는 약간 빠르지만 10년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시거나 장기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시민권자가 재정이 약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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