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의경우 현재 2뤟 영주권 문호가 2001년12월1일입니다.이말은 2001년 12월1일이전 신청자가 2월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 초청 보다는 약간 빠르지만 10년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시거나 장기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시민권자가 재정이 약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