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서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조항을 면제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한데 지금 법에는 미국내에서 신청이 안되고 반듯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내 불법체류자의경우 면제신청이 거절될경우 미국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한 면제신청을 하지 못하고 게속 불법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조치로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곳에서 허가를 받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달라진것은 면제신청을 미국내에서 할수있다는것이고 다른 이민절차가 변경된것은 없습니다. 면제가 승인되어도 다른이유로 이민비자가 거절돠면 미국 입국 할수 없는것은 현재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