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최고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H-1B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자와 비자 만료일자는 별개 입니다. 비자 만료일자가 지나더라도 체류기간 만료일전에 이민국에 연장 접수가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해외여행을위해 비자를 연장 받으시려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은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이후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