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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및 i-94 연기

지역Texas 아이디y**esky2**** 공감0
조회977 작성일1/12/2012 12:44:28 PM

이해가 안되어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저의 여권과 I-94 만료는 2012년 6월3일이고
취업 비자 만료는 6년 체류가 끝나는 2012년 9월 26일입니다

저의 생각으로 먼저 여권과 I-94을 연장하고 그 후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
여권 연장을 영사관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질문1)I-94을 연장할 때 여권만료기간과 비자만료기간 중 가까운 날짜의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I-94을 연장할 때 받은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I-94의 날짜을 취업비자만료날짜인 2012년9월26로 받으면

어떻게 처리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힘드니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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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1:03:3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최고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H-1B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자와 비자 만료일자는 별개 입니다. 비자 만료일자가 지나더라도 체류기간 만료일전에 이민국에 연장 접수가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해외여행을위해 비자를 연장 받으시려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은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이후라도 상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2 7:44:34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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