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자녀 초청을 하실수 있습니다.영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수속기간은 2~3년정도 소요됩니다. 자녀 나이가 18세미만일때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의붓아버지가 시민권자 자녀 초청을하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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