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2006년에 Suspend 가 되었던 비잔 종교비자 급행 서비스는 2009년부터 다시 가능해 졌지만, On-Site 감사를 한 경우만 급행서비스가 가능해 졌습니다.
본인의 종교비자 신청한 교회측이 이미 감사를 받은적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 업데이트 시키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