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DS-2019를 발급 해 준 기관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고용주의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고용주 변경을 위해서는 DS-2019를 다시 발급 받아야하고 I-539 양식으로 이민국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현재 고용주가 협조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한국으로 귀국하여 새로운 J-1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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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