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of Address 를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10일안에 하지 않으신 사실만으로, 추방유예 갱신신청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AR-11(Change of Address) 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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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