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므로, 이용이 가능하시지만,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상태이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셜넘버로 세금보고는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