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6개월이 넘지 않으셨다면, 해당학교를 통하셔서 학생신분 Reinstatement 신청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