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맞게 허가된 CPT라면 회사에서 근무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최근 CPT를 발급할 수 없는 학교 내지는 program에서 규정를 확인하지 않고 CPT를 허가하는곳도 많으니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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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