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019는 3/15/16년에 만료 된다고 쓰여있는데 Grace Period가 1개월 있잖아요. -학교 지원은 Grace Period 도중에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Ds2019폼에 나와있는 날짜 전에 이민국으로 서류를 신청해야 한는건가요?
제가 알아본 학교에서는 J1에서 F1으로 바꿀 경우에는 일주일에 4번 2시간 30분 정도 되는 수업을 펜딩 기간에도 들으라고 추천하더라구요. 저는 펜딩 기간 동안(4-5개월 걸린다고 하더군요.)수업은 듣지 않을 생각이었구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은 2시간 정도 생각했는데요. -펜딩기간에 수업을 듣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J1비자에서 변경할 때는 펜딩기간에도 수업을 들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J1비자는 수업을 듣는 미니멈 시간도 더 높은 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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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2016 11:46:04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의 신분변경 신청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신분변경 신청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3/15일 이전에 F1 으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