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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입국 가능한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s**phi**** 공감0
조회1,214 작성일1/28/2016 10:11:46 PM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 드리면서 질문드립니다.


1. 2007~2008년에 미국 유학비자로 합법적 체류 후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자동차 세금을 미납했습니다. 납부하려고 오피스에 갔으나 추후 통보하면 납부하라고 하여 한국 주소 기재후 돌아왔는데 한국 집이 이사하면서 letter를 받지 못했고 미납된 상태입니다.

2. 체류 당시 병원 emergency에 간 적이 있는데 병원비를 납부하려 했으나 보험사와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납부하라고 하여 이 역시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미국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over stay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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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12:32:56 PM
안녕하세요

두가지 문제다 민사상의 문제로 간주가 되셔서, 입국에 지장이 있지는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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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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