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GRACE PERIOD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아니라, 학업을 끝낸 후 한국/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있는 법입니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이민법을 어기지 않도록 만들어 진 법안입니다. GRACE PERIOD 기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30일, 또는 60일), 만약 GRACE PERIOD 기간을 넘겨 본국으로 돌아 갈 경우 (어긴 기간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될 것습니다.
2. 학교에 이야기를 하고 I-20를 말소를 시키고 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도 괜찮은지요?
답: 이민국과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학교와의 관계상 학교에 통보를 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판단입니다.
3. 종교 비자 신청한 것은 어떻게 하고 가는 것이 좋은지요? 그냥 가면 되는지 아니면 취소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은 건지요?
답: 이민국에 취소 의사를 통보하시고 돌아 가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통보하지 않고 나가실 경우, 신청인이 서류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외국으로 나간 사실을 이민국은 자동으로 통보를 받기 때문에 서류는 자동으로 DENY 되게 됩니다. 예의상 상황을 통보해 주는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이민국이 시간과 자원을 낭비를 하지 않도록...)
4. 혹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함으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 이민국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종교 비자를 신청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그리고 그 기록으로 보아 문의자께서 미국에 거주하려는 의도가 보여 졋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려 할 때 미대사관에서 무비자만 허락해 주거나, 아예 아무 비자도 발급해 주지 않으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5. 이 상황에서 제가 귀국을 하면 최소 얼마 후에 무비자로 미국에 오는 것이 안전한지요?
답: ?????
6. 제가 입국할 때 I-94 를 받은 것이 아직 있는데 그것만 제출하고 출국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답: 어떤 문제를 의미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위에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기록을 전자 처리하는 상황이라, 이민국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7. 만약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을 신청할 경우 최소 얼마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요? 이 경우 제가 지금 종교 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귀국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답: '최소'라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교 비자/이민 신청 서류를 대사관 및 이민국이 보고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 본 후 모든게 납득이 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 (즉, 문의자가 이민법을 어기려 한 의도가 없다고 보고, 또 추진하려는 종교 비자/이민 신청이 이민법으로 볼 때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 신청하던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민국/대사관이 서류를 심사할 때 '문제'가 있는 케이스로 판단이 되면 언제 신청하건 '작은 위반'이라도 이유를 삼아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