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말하는 I-20란 대학이 귀하에게 F1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청원해서 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이를 근거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으로 인해 귀하가 어떤 비자신분을 곧바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관련 비자신청시의 고용주의 청원과 유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과 별개로 귀하가 이러한 것의 승인서류를 가지고 귀하의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전단계의 서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로서는 별도의 대학의 초청서류(신규발생)된 것이 없이는 귀하의 f1비자신청이 불가하고, 귀하가 별도로 체류자격을 구비한 것도 없으므로, 기존의 비자의 만료(OPT기간포함)시에는 귀하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귀하가 I-20자료를 묻는데, 이미 귀하는 F1을 취득한 적이 있으니 귀하가 이미 경험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전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대학의 초청장(즉 입학허가)을 받지 못하면, 귀하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가 없이는 미국에 불법체류하므로,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떠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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