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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완료 후 i20신청

지역Florida 아이디j**sica**** 공감0
조회3,891 작성일1/15/2016 10:15:5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꼐 이민을 왔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 f1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현재 opt를 하는 중이고, 20일 내로 f-1 opt와 i-20가 완료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를수 있기 위해서 opt 완료후 비자변경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국은 대학원 (2016년 가을학기)을 진학하여 f1비자를 유지하는 쪽이 가장 실현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 대학원에 apply하는 단계에 있을 뿐 어느 학교에 진학하게 될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 현재 새로운 i-20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진학할 학교를 모르는 상황에서 i-20발급이 가능한가요?
2) i-20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3) 혹시 i-20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현재 취해야하는 액션은 어떤 건가요?
대학원에 진학할때까지 합법적으로 머무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미국 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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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11:01:24 PM
opt란 optional practical training으로 별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비이민비자신분의 연장조로 일종의 임시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이런 임시비자는 반드시 노동허가(근로허가)를 임시로 받지 않으면 근로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임시근로허가에 속하는 EAD(임시근로허가증)을 부여받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하는 I-20란 대학이 귀하에게 F1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청원해서 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이를 근거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으로 인해 귀하가 어떤 비자신분을 곧바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관련 비자신청시의 고용주의 청원과 유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과 별개로 귀하가 이러한 것의 승인서류를 가지고 귀하의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전단계의 서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로서는 별도의 대학의 초청서류(신규발생)된 것이 없이는 귀하의 f1비자신청이 불가하고, 귀하가 별도로 체류자격을 구비한 것도 없으므로, 기존의 비자의 만료(OPT기간포함)시에는 귀하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귀하가 I-20자료를 묻는데, 이미 귀하는 F1을 취득한 적이 있으니 귀하가 이미 경험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전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대학의 초청장(즉 입학허가)을 받지 못하면, 귀하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가 없이는 미국에 불법체류하므로,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떠나시면 됩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더 질문이 있으시면 유료로 이재욱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jawala.lee@gmail.com http://taxnlaw.net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6 1:47:30 PM
1)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학할 학교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받을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발급받겠습니까?
2) I-20를 발급 받을 학교에 신청서를 내고, 은행잔고증명등 I-20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됩니다. 학교마다 조건은 다릅니다.
3) 현재로서는 대학원에서 I-20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단 전공을 바꿔서 지금 다니는 학교에 다시 지원해서 다니다가 대학원에 합격하면 대학원에서 새로이 I-20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한가지 명심해야할 것은 많은 OPT 학생들이 일정기간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OPT가 취소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미 I-20가 취소되어 불법체류가 되었을지도 모르니 본인의 학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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