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전 감사를 드립니다. DACA 승인이 난 후에는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특별한 제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16살이어서 대학문제 때문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분이 없을때와 다른가요? 너무 무식한 질문 같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곳에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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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5/2016 10:42:00 AM
안녕하세요
각 대학교마다 입학정책을 결정하는 주 정부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처럼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work permit 소지자의 대학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DACA가 승인되었다면, 이민법적으로 귀하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에서 DACA를 이유로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으로 귀하에 대해 차별한다면 해당 차별내역을 근거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들어 소송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대학이 할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걱정하실 우려가 극히 적다 할 것입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더 질문이 있으시면 유료로 이재욱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jawala.lee@gmail.com http://taxn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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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 님 답변
답변일1/29/2016 7:17:36 PM
저저희 아이들도 이런 경우인데 아무런 문제없이 학비 보조도 받으며 대학 잘 다니고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서류 작성할때 조금 애매한 경우가 한, 두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서류가 그런 양식을 기록하도록 바뀌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의 경우 그런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어서 난감했습니다. 저희는 북가주 Bay area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