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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육로 이용 I-94연장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cho**** 공감0
조회2,429 작성일1/14/2016 7:19:59 PM
아래 질문에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현재 E-2 Visa 로 체류하고 있으며 비자 유효기간은 2018년 6월까지 입니다.
I-94 기간은 올해 2016년 3월 까지인데, 2016년 6월에는 꼭 한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3월과 6월에 여행하는게 비용문제도 있고 쉬운일이 아니라서 3월에

차를 이용해서 멕시코 국경만 당일로 잠깐 넘었다가 들어오는 방법으로도 I-94연장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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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11:13:13 PM
귀하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이에 대한 연장신청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적법한요건과 서류를 구비해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시면됩니다.
I-94는 현재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의하시는 것처럼 이미 페지된 종이 I-94만 변경하면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I-94(온라인만 발급)는 귀하의 기취득 신분을 증명해주는 것이지, 기취득신분이 없는데도 I-94만 발급받아 자동으로 체류기간이 새로 발생하거나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더 질문이 있으시면 유료로 이재욱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jawala.lee@gmail.com http://taxnlaw.net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6 5:39:44 PM
체류기간 마감이 임박했을 경우, 신청자는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을 보유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2년 연장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외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2년 체류 기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을 통한 체류기간 연장은 한국에 다녀와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Canada 나 Mexico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시도해도 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로 육로를 통해 여행을 할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2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로를 이용할경우 미국을 출국한것으로보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다녀오시는게 안전 합니다.

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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