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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DACA수혜자의 해외여행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icodavi**** 공감0
조회3,468 작성일1/13/2016 10:35:59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DACA수혜자로서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한지요.기간과 절차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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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9:59:48 AM
안녕핫요

추방유예 승인후,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 여행허가서가 승인 날수 있습니다. 제한된 여행목적이란“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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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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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11:17:07 PM
Travel Document를 반드시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
물론 귀하가 외국에 떠나는 것은 자유지만, 귀하는 추방의 유예를 받은 것에 불과하지, 재입국이나 새로운 입국이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국에 불법체류한 것을 유예해주었다고 해서( 이것이 DACA임), 그것으로 인해 귀하가 불법체류한 사실에 의해 입국이 불허되는 사유가 해소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로선 미국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되며, 떠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행허가서를 받아 이를 가지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더 질문이 있으시면 유료로 이재욱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jawala.lee@gmail.com http://taxnlaw.net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6 6:36:57 AM
대학생을 두고 저희아이가..운운이 안습입니다.
대학생이면 스스로 알아보라고 하세요.

DACA 수혜자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2가지 요건은
1)인도주의적인 이유 : 직계가족이 돌아가셨다. 장례식 참석등
2)교육목적상 : 다니는 대학에서 해외세미나 참석, 각종 경시대회참석차 출국 등..

위 2가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외여행이 허가됩니다.
또한 허가를 받고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도 무조건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입국심사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세요.

결론-
아직 해외여행할 때가 아닙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남들 간다고 마음 들뜨지 마세요.
아직 불체자 신분임을 잊지말라고 하세요.
답변일 1/14/2016 6:42:27 AM
[해외여행허가서]가 재입국보장서는 아닙니다.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도, 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노티스가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도 그냥 포기하고 못나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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