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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a**aham**** 공감0
조회1,754 작성일7/28/2020 7:19:23 PM

시민권 자녀가 대학생이라 인컴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하는 부모가 110만불 밸류의 단독하우스(융자 잔액은 30만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따로 보증인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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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9/2020 6:43:43 AM

안 필요 할지도 모릅니다.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 님 께서 모든 서류 모아 계산 해보고, 필요 할지, 안 필요 할지, 다른   방법 있는지 안내 해 줄 겁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9/2020 7:17:27 AM

초청하는 자녀가 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초청을 받으시는 부모의 소득 혹은 자산을 보충하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보충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의 5배를 곱한 금액이 최근 12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때의 자산은 순자산을 말하며, 주택의 경우 "Equity"를 계산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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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20 11:27:00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은 신청인이 재정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추가로 내세우거나, 같은 Household 의 Cash Value 재산으로 (모자란 금액의 5 배) 입증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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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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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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