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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485 pending 상태에서 등록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r**82**** 공감0
조회2,140 작성일11/22/2013 12:09:49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 학생으로 영주권 수속 중에 있습니다.
California에서 5년 이상을 살았고 고등학교도 여기서 졸업했습니다.
현재 영주권 수속 상태는 initial review를 거쳐 testing and interview 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을 하는데 등록금 문제로 고민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international student로 등록금을 냈었는데, 다음 학기에는 resident tuition fee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요?
학교에서는 영주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international student로서의 학비가 2배나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낼 때 resident fee 적용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을 살펴보면 i-485가 펜딩 상태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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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3/2013 11:49:45 AM
I-485펜딩 중인 학생에 대하여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한 방법으로 학비적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마다 학비기준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의 Student Counselor를 직접 만나서 질문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I-485서류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답변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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